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공수처와 협업해 검찰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연수원 30기)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예비위원’으로 자신이 지명됐다는 일부 허위 보도로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임 부장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징계위 전날, 공정성 시비 이슈를 이어가기 위해 징계위 기사에 제 이름을 올리고 급기야 징계위원장 대행설까지 퍼트리는 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황당한 설과 가짜뉴스가 난무하는 서글픈 시절, 언론 피해자로서 기자분들에게 기사 작성에 제발 신중해 주시기를, 언론 소비자분들에게 가짜뉴스에 절대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징계위 예비위원 지명 보도에 대해 “왜 이런 보도가 쏟아지는지 의아하다”면서 “뜬금없이 제 이름을 불러 자갈밭에서 발로 차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공인이니 참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내하고 있지만, 제 이름을 제가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곤 한다”고도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또한 “기자분들과 가벼이 언행 하는 분들에게 기사와 말의 품격과 책임을 늘 기억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 차별과 배제에 익숙하지만 예비위원설과 징계위원장 대행설이 돌자 대검 엘리베이터에서조차 느껴지는 적대감이 한층 싸늘해져 당황스럽기까지 했다”고 상황을 짚고 “예비위원설 내지 징계위원장 대행설로도 이리 곤혹스러운데, 징계위원장이나 위원분들이 느끼셨을 압박감이 어떠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 “황제징계 논란이 야기될 만큼 전례 없는 자료 제공과 증인 심문 등이 이루어졌다”면서 “위법한 징계, 검사 블랙리스트 피해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년째 자료에 접근하지 못해 재판이 공전되고 있는 사건 당사자로서 제 진술조서조차 보여주지 않는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윤석열’ 또는 ‘검찰총장’이니까 이번에 한해 특별히 허용한 예외로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법무부와 검찰이 모든 사건 당사자들의 방어권 내지 알 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시발점으로 되기를 더욱 간절히 바란다”고 썼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17시간 가까이 심의를 이어간 끝에 윤 총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2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징계위 의결 이후 약 14시간만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날 문 대통령에게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한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추 장관은 연초로 예상되는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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