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장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공정 병역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과 비자발급 등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 금지 근거가 더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패키지 법안에는 국적법·재외동포법·출입국관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우선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입국 금지 가능 대상에 ‘국적을 상실 및 이탈한 남성’을 추가적으로 포함했다. 또한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고의로 마치지 않은 남성의 경우 취업 비자를 37세까지 발급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유승준의 입국 금지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에서 찾는다. 하지만 병역 기피자의 일시 입국이 국가 안보를 해칠 정도인지를 놓고는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유승준 사례처럼 자칫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F-4 비자)를 45세까지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병역을 미이행한 국적 변경자를 45세까지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병역의 의무는 신성한 것인데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을 많이 느끼는 중”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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