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20일까지 수원·성남 등 도내 8개 시·군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 90곳을 수사를 해 29곳에서 3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3건, 보관온도 미준수 1건, 기타 3건이다.
도는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으로 소비자들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경우가 21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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