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600억 원 규모의 회계 부정으로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된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커피가 벌금 1억 8,000만 달러(약 1,970억 원)를 물게 됐다.
1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루이싱커피가 지난해 공시 자료에서 매출 규모를 과장하고 손실을 축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루이싱커피가 지난해 대규모 회계 부정이 이뤄졌다고 발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루이싱커피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벌금은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루이싱커피는 지난해 2·4~4·4분기 매출 규모가 최소 22억 위안(약 3,600억 원) 부풀려진 것으로 추산된다며 회계 부정 사실을 공개했다. 레피니티브 IBES 자료에 따르면 부풀려진 매출은 루이싱커피 연간 매출의 약 40%에 달한다. 충격적인 발표로 나스닥에서 루이싱커피의 주가는 하루 만에 75.57% 떨어졌고 시가총액은 6조 원 증발했다. 6월 나스닥은 루이싱커피를 상장 폐지했다.
루이싱커피 사건은 미국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2일 미 하원은 3년 연속 미국의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국 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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