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30인 이상 중소기업 근로자도 임신·육아·학업 등을 이유로 회사에 근로시간을 줄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가 내년부터 30~29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고 17일 발표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근로자가 가족 돌봄·건강·은퇴 준비·학업 등으로 소정근로시간(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8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단축은 주당 15~30시간 범위에서 가능하며 기간은 최장 1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학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지만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 업무 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며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업무 또는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 정부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사용해도 좋다. 임금 감소액 보전금(근로자 1인당 월 24~40만 원), 대체인력 인건비(월 60만 원)를 1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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