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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과정 억대 뇌물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7년…법정구속

돈 건넨 업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대구지법,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상응하는 처벌”

김영만 군위군수./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8일 관급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넨 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공무원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억원을 받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B씨가 1,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 1월 법원에 “공항 유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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