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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후원금 운용 논란' 나눔의집 이사 5명 해임 명령

경기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전경./연합뉴스




경기도는 ‘후원금 운용’ 논란과 관련해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이사 5명에 대해 해임 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는 민관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노인복지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임명령 처분을 내린 법인 이사는 월주(대표이사), 성우(상임이사) 등 승적을 가진 승려 이사 5명이다.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는데 정관을 위반해 선임된 사외이사(일반인이사) 3명에 대해 광주시가 지난 10월 먼저 무효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8명의 이사가 물러나고 내년 2월까지 이들을 대신할 임시이사 8명이 선임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도 이날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나눔의 집 안신권 전 소장(시설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등 전 운영진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3∼2014년 ‘위안부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급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1,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입찰서류가 위조됐는데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원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000여만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했으며,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이들과 함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발된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에 대해서는 가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나눔의 집의 후원금 논란은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이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빚어졌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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