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범을 앞둔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8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공수처 출범 목적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한다는 대원칙에 비춰보면 윤 총장과 문제 된 사건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히 검찰총장 관련 사건이라면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상황을 짚고 “그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치권 일각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윤 총장이 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무조건 수사하는 것은 아니고 예단하기도 어렵다”면서 “법적 근거에 해당이 돼야 해 신중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윤 총장에 대한 결정문을 두고는 “판사에 대한 사적 정보를 모은 것 자체가 불법이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 것”이라면서 “재판 외적인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 통신 기록까지 나왔다”면서 “윤 총장은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게 두 달간 2,700여회의 통신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서 “자기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연락을 안 하고 오히려 그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하는데, (윤 총장은 한 검사장과) 8일간 110회나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한 뒤 “대검 감찰부가 하려던 압수수색이나 감찰을 막아버렸다고 징계위가 평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수사·감찰 대상이 된 직원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건 외형적으로도 부적절하다”면서 “감찰·수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거듭 윤 총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서는 “일반 검사라면 품위유지 위반으로도 면직이 되고 음주운전 한 번을 해도 해임된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윤 총장에 대한) 해임도 충분하지만, 총장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잔여 임기를 보장해 주는 쪽으로 양형 결정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 총장이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는 얘기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도리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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