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가 최근 해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졸피뎀에 관한 궁금증이 쏟아져 나온다.
18일 법조계와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졸피뎀은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수면유도제다. 졸피뎀은 복용하면 뇌에서 신경 전달물질 작용이 강화돼 진정·수면 효과를 얻는다. 복용하면 5분 만에 효과가 나타나 정신건강의학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료과에서 질병으로 통증을 앓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환자에 처방한다.
기존 수면제보다 중독성이 약하고 효과가 좋은데다가 일부 기억상실 부작용까지 개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일부 연예인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나 수면 장애 등을 호소하다가 졸피뎀을 복용한 바 있다. 과거 그룹 지오디의 멤버인 가수 손호영과 방송인 에이미 등이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투약했다.
그러나 졸피뎀은 장기간 먹을 경우 환각 증세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오남용 시 두통과 구역질, 구토, 현기증, 기억 상실, 환각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약을 끊으면 불면증과 중추 신경계 부작용 등 금단증상에 시달릴 수도 있다.
오남용이 아니더라도 졸피뎀은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약이다. 호흡과 관련된 근육을 이완시켜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운전 전 복용하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질 수도 있다. 판단력을 흐트러뜨려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시험이나 회의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졸피뎀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하루 10㎎을 초과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치료 기간은 4주를 넘기면 안 된다.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없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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