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마트 직원을 때리고, 조사하던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마스크를 써야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 직원 B(30)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고 협박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3일 후 자신을 발견한 경찰관 C씨의 허벅지와 배를 걷어찬 혐의도 있다. 경찰서에 연행된 뒤에도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씨의 다리와 배를 폭행하기도 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마트 종업원과 경찰관들에게 험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깊은 산속에서 생활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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