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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연 12만원 내에서 전액 지원





경기도는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내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 사용액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 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상반기에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13∼18세는 30%, 만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진 것과 지급 금액 관련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 12만원까지 대중교통 실 사용액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1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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