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 등 수도권 광역 지자체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일로인 상황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 이동량 증가와 인적 접촉이 확대될 경우 방역 시스템이 심각한 상태로 치달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1일 “성탄절 이전에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서울시와 의견을 모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천시 등과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은 이달 23일 0시부터 다음 달 3일 24시까지로 검토되고 있다.
도는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날 오후에 행정명령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 시행에 의견을 모았으나 인천시는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3단계 격상이 어려우면 경기도에서만이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라도 발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