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종사하는 종사들의 퇴근 후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 또한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의 감염취약시설에서는 1주일 간격으로 선제 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1일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 날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21일부터 감염취약시설의 종사자들은 행정명령을 통해 퇴근 후 사적 모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이다. 방역당국은 이를 통해 외부 감염원에 의한 기관 내 감염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의 모든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의 검사 주기가 수도권은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검사 주기 사이에는 유증상자가 발생하는 등 필요 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장은 주기적 선제검사,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마스크 상시 착용, 기관 내 사람들에 대한 증상 확인 및 조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의료기관 손실보상의 제한, 건강보험급여 삭감, 손해발생에 따른 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요양시설에서는 종사자 대상 예방적 격리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시행한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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