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약홈, 네이버 인증서로도 청약 신청한다

한국부동산원은 21일부터 청약홈 본인 인증 방식에 네이버 인증서가 추가된다고 밝혔다. 앞서 부동산원은 ‘전자서명법’ 개정 시행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와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난달 18일 네이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원은 기존 공동 인증 방식과 함께 네이버 인증 방식을 추가 도입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유은철 부동산원 청약관리처장은 “청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네이버 인증서 외 다른 인증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약홈 이용 편의를 보다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