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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발의…3년 이내 민간 활동내역 국회에 제출

직무 관련 영리행위나 사적 이익추구를 할 수 없도록

신동근 "2월 내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는 21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수주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가 탈당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기 시작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의원 본인이나 가족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나 단체가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소속 상임위 소관 기관 및 지역구 관할 지자체·지방공기업과 영리 목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하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특히 의원이 소속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나 사적 이익추구를 할 수 없도록 의원 가족이 소관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했다.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는 제척·회피 조항도 마련됐다. 더불어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내 처분될 때까지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와 표결을 제한하고, 관련한 제한사유를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을 경우도 징계하도록 규정했다.



정치개혁 TF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명, 생계와 생활, 권리와 관계된 모든 의안의 심의에 관여할 수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의 영역이 광범위하다”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인 신동근 의원도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는 별개의 법안”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이나 최소한 2월 내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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