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1일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대응 조치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쓴 공지글에서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한 것은 지난 2월과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검찰청도 이날 전국 검찰청에 긴급 지시 공문을 내려보내 구속 수사와 소환 등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중대 흉악 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요건(증거인멸 우려, 도망 염려, 주거 부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가급적 피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검찰청에 대해서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서울동부구치소를 이용하는 서울동부지검·서울북부지검·성남지청의 수용자 접촉 현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했다”며 “북부지검·성남지청의 경우 확진자의 검찰청 출입 사실이 없고 동부지검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주일 전 노역장유치된 사례가 1건 존재해 검사를 했지만 확진자로 판정된 검찰 공무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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