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플랫폼종사자 보호법 제정 추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배달기사와 같이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법을 제정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제정법안은 노동법상 근로자인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통한 보호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도 표준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무 제공 여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이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내년 1·4분기 중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종사자에게 업무 배정과 고객 만족도 등 평가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별로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16개 직종은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있다. 표준계약서는 불공정거래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분쟁 해결 절차 등을 규정한다.

정부는 배달업에 대해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인증제를 도입해 제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