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최신 뉴스와 심층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알찬 정보를 챙기시고 구독료의 30%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세요.
◇적용시기=2021년 1월 1일(금) 결제분부터
◇혜택=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2022년 1월)에 공제 혜택
◇내용=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지로 등으로 결제한 종이신문 구독료의 30% 공제
◇대상=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인 사람
◇문의=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콜센터(1688-0700) 및 홈페이지(링크)
2020년 12월 21일
서울경제·한국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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