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 것도 위헌 소지가 크다. 대다수 법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3%룰이 헌법 23조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 처리가 임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유해·위험 방지라는 의무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당은 최근 집합 금지·제한 업종의 임대료를 강제로 깎아주는 ‘임대료멈춤법’을 추진했다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고 속도 조절에 나선 바 있다. 여권이 내놓는 법안마다 위헌 시비가 벌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하고 편 가르기를 통해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 발상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무시하고 법 체계의 안정성을 흔들면 기업이건 국민이건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