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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경찰위 보상 규정 개정안 의결





경찰이 범인을 잡는 데 도움을 주면 받는 보상금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전날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주면 받는 보상금은 기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다.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범죄는 3만∼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랐다.



연쇄살인이나 사이버테러 등 피해 규모,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에 대한 보상금 기준은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3인 이상 살해나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운동, 불법 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 등은 5억 원 이하, 2인 이하 살해나 인질 강도 사건, 국보·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도굴·절취 등은 1억 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는다.

지난해 범인 검거 공로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총 9억 9,900만 원(3,053건)이다. 건당 평균 보상금은 약 33만 원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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