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진행되는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사건 심문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즉시 복귀하지만 기각하면 내년 2월까지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은 오늘 심문에 가지 않고 변호사들만 참석한다”고 전해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을 연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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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이다. 윤 총장 측은 신청서에서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해당 처분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서 총장의 부재는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내년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지난달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의 직무 유지가 검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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