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집값 과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한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사상 처음으로 조정대상지역에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광역시 23곳을 비롯해 전주, 파주, 천안, 창원 등 11개 시 1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과 광역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가 이어지면서 투자 수요가 막히자 풍선효과로 지방 도시의 집값 상승과 분양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총 36개 지역은 세제와 금융, 청약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 세대에는 일반 세율의 20% 중과, 3주택은 30% 중과된다.
사상 처음 전북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서 이러한 규제를 받게 되자 인근에 위치한 익산시가 풍선효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시는 비규제 지역에서 속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무제한 전매가 가능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환금성도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계성건설이 전라북도 익산시 팔봉동 343-2번지 일대에서 분양 중인 ‘익산 이지움 더 테라스 아트리체’가 각광받고 있다.
지하 1층~지상 4층, 20개 동, 총 192세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조성되는 단지는 전 세대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아파트의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장점을 모두 갖췄다.
단지는 전 세대에 테라스가 적용된다. 2개 층을 한 세대가 사용하는 듀플렉스 구조(복층형)와 한 세대가 한 층을 모두 사용하는 4bay 구조(단층형)를 갖췄다. 실사용면적 약 50평형인 복층형 1~2층 세대는 광폭 전면테라스와 개인정원이 각각 3m 길이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입주민은 개인 취향에 맞게 카페나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복층형 3~4층 세대는 다락방과 2면 개방형 루프탑테라스가 제공된다.
또한 단지의 층고 높이는 2.4m로, 일반 아파트 층고(2.3m)에 비해 10cm 더 높게 설계되며, 거실 폭도 일반 아파트 전용면적 84㎡(4.5m)와 비교해 최대 5m로 넉넉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단지 내부에는 전세대 계절창고와 192세대만을 위한 골프연습장, 휘트니스클럽과 어린이 물놀이터, 펫케어존, 셀프 카 케어존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철저한 보안시스템도 적용된다. 200만 화소급의 CCTV와 동체 감지기, 방범형 도어카메라가 설치되며, 전용키(스마트폰)를 통한 엘리베이터 호출과 공동 현관문 등을 제어할 수 있다. 또 음성인식으로 가전제품 제어가 가능한 AI(인공지능) 시스템을 비롯해 주차관제 시스템, 비상콜 등 아파트와 동일한 홈 IoT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분양가는 실사용면적 기준 3.3㎡당 약 780만원이라는 비교적 저렴한 평당가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투자와 환금성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익산 이지움 더 테라스 아트리체’ 분양관계자는 “전 세대에 테라스가 적용되는 단지는 밖에 나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취미, 여가, 휴식 등을 누릴 수 있다”며 “여기에 우수한 특화설계와 실사용면적 기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투자 및 환금성이 매우 뛰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익산 이지움 더 테라스 아트리체’의 견본주택은 전라북도 익산시 어양동 566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2년 7월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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