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 노후 소각장 이전 및 폐쇄를 위한 비상행동위원회(비상행동위)’는 22일 자원회수시설 연장 가동을 결정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가 적법했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익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2000년 4월 영통구 영흥공원 인근에 건립된 자원회수시설은 300톤급 소각로 2기로 수원 전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하루 600톤까지 처리해왔다.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된 지 20년이 지나자 영통구 주민들은 지난 5월부터 환경부 내구연한 지침(15년)을 5년 이상 넘겼다며 다른 곳으로 이전해달라고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당장 이전할 부지가 없어 시설을 보수해 더 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비상행동위는 2018년 2월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가 회의를 통해 소각장 연장가동 및 대보수 방침을 결정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 따져달라고 시민 45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수원시는 국비 366억원과 시비 1,134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영통 자원회수시설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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