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린이집에 아동을 등록하지 못한 가정에도 정부가 긴급 가족돌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22일 이 같은 판단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지금까지 가족돌봄비는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동의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가정에서 아동을 돌본 경우에만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일선 행정기관이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한 발 더 나가는 적극행정으로 국민 고충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