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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집행정지 재판…윤석열측 "추측·가정에 근거한 징계"

법무부 "지난 번과 성격 다르다"…대통령 재가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22일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을 앞두고 출석 전부터 각자 입장을 내세우며 불꽃 공방을 예고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사유 4가지가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직 처분으로 검찰조직 전체와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1분 1초라도 빨리 총장직에 복귀해야 할 긴급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찰 과정과 징계위 심의 진행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열심히 (변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법정으로 향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 직무배제 처분은 징계 전까지의 임시 처분인 반면 이번 징계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끝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재판장은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각각 주어진 변론 시간은 30분이다. 양측은 법정에서 정직 2개월 처분에 따른 ‘회복이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집행정지 결정의 공공복리 영향, 징계 절차의 적법성 등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법원 근처에는 재판 시작 전부터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유튜버 등이 몰리면서 혼잡을 빚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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