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파트 동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나게 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의 한 임대아파트 동대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비원에게 자신 가족의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자녀의 결혼식에서는 축의금을 내게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조사과정에서 경비원에게 아파트 텃밭을 가꾸도록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신고로 이뤄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자체 조사에서 갑질 문제가 드러나 살전 아파트에서 퇴거하게 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SH는 A씨가 경비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각종 관리사무소 업무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해 아파트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통보일 6개월 이내에 살던 집을 비워야 한다.
한편 경찰은 같은 아파트 단지의 또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 6명이 아파트 사업 관련 업체 선정이나 공사대금 처리 과정에 개입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한 상황이다. 이들 6명 역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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