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예술인→특고→플랫폼 종사자→자영업자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임금 근로자 중심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 완료 시점을 2025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400만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 1,700만명으로 증가하고 2025년에는 2,100만명이 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걸음은 이미 뗐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지난 10일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적용 대상 예술인은 약 7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다음 단계는 특고 종사자다. 이들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개정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특고 중에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 직종의 특고는 106만∼133만명으로 조사됐다. 이재갑 장관은 “보호 필요성, (소득 파악 등) 관리 가능성, (종사자 규모 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고에 이어 2022년 1월부터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를 179만명, 업무 배정 등도 플랫폼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종사자를 22만명으로 잡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도 플랫폼 기업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어 사업주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같은 해 7월부터는 우선 적용 대상에서 빠진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워도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사실상 업무 지시를 하는 등 노무 제공에 개입하는 수준이 높으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의 마지막 단계는 자영업자가 될 전망이다. 국내 경제활동인구 중 1인 자영업자는 231만∼258만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3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해 2022년 하반기에는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근로자인데도 고용보험 적용에서 누락된 사람을 찾아내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374만명이고 이들의 다수는 입직과 이직이 잦은 임시직과 일용직 등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농림·어업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와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분류되는 대학병원 종사자 등 보호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검토 대상이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정년 연장 논의 등과 연계해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관리체계도 소득 기반으로 재설계
전 국민 고용보험은 취업 형태와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취업자는 누구나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등을 하는 고용보험체계를 소득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게 필수적이다.
우선 정부는 근로시간 기준(월 60시간 이상)인 고용보험 적용 조건을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2022∼2023년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어 2024∼2025년에는 사업장 중심의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개인 중심으로 전환한다. 건강보험과 비슷한 개인별 관리체계를 구축해 가입자의 생애에 걸친 취업 형태 변화도 빠짐없이 반영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의 소득 정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국세청과 정보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고의 경우 국세청이 특고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제공해 소득 추정 자료로 활용하고 플랫폼 종사자는 플랫폼 사업주가 거래 건별로 보험료를 원천 징수해 납부하고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갑 장관은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신규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운영 이후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재정 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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