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조 전 장관을 언급했다. “피고인(정 교수)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기로 조국과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는 대목이다. 일부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의 범죄행위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판부가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반응이다. 다만 조 전 장관 재판의 경우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인 데다 입시 비리 등 공소사실을 두고 조 전 장관 측과 검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조 전 장관이 이날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고 밝힌 점도 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에 대한 실형 선고에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준 5억 원을 투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조 씨 재판부의 판단과는 다른 내용이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 자금을 ‘대여금’이라고 판단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측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 대표를 지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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