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나경원 고발 13건 모두 불기소 처분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공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지난 21일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특혜 의혹’ 등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 의원과 관련된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조직위원회 등과 관련된 고발 사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나 전 의원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찰이 송치한 13건의 사건은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부터 13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에 대해 자녀 입시 비리, SOK 사유화, 흥신학원 사학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나 전 의원 딸 김 모씨가 다녔던 성신여대에 2012~2013년 입학한 장애 학생 중 성적이 상향돼 정정된 학생은 김씨가 유일하다며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씨가 특혜를 받아 성신여대에 입학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나 전 의원 아들 김씨가 2014∼2015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국제의공학학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2차례에 걸쳐 각각 1저자, 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나 전 의원 모자(母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이 딸의 대학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와 SOK 예산집행 관련 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나 전 의원 딸의 대학 입학 비리 의혹과 SOK 비서 채용,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 20일에는 아들 김씨가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한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김씨가 제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사법공조 결과 도착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에 대해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서울고검에 항고한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