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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여직원 '헤드록'... 대법원 "강제추행 맞다"

/이미지투데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록’을 한 상사의 행위는 강제 추행이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4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회사 대표이사인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한 식당에서 후배 여직원 B 씨의 머리를 팔로 감싸 끌어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머리를 감싼 뒤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지. 머리끄덩이를 잡아야 되나”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자신이 헤드록을 한 것은 이직하려는 B 씨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며 강제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접촉한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가 아니더라도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면 2심은 A 씨가 B 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A 씨의 행동은 폭행으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성적인 의도가 없어 성추행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B 씨가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말과 행동은 B 씨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A 씨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이라며 “B 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적인 의도를 갖고 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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