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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과로방지 '생활 물류 법' 국토위 통과

물류 인프라 확충, 차량 등록제 전환 등

지난 16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 등을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의결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물류 인프라 확충 △차량 등록제 전환 △표준계약서 도입 △종사자 쉼터 설치 등이 골자이다.



앞서 이 법안은 택배 종사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택배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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