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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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으로 윤 총장은 8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징계 효력의 일시정지 여부를 다투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다룰 쟁점들까지 심리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2일 1차 심문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2차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한 데다 징계 사유도 실체가 없다며 징계 효력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 징계 사유가 된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분석 문건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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