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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집행정지', 사실상 최종 판결…본안소송은 무의미

징계 취소訴 결과도 나왔다는 시각

2개월 안에 본안 결과 나오기 어려워

尹 임기 안에 결과 나올지도 불투명

상징적 조치였던 헌재 소송도 무력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조치가 법원에 의해 정지되면서 이번 결과가 사실상 본안 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징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법원에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윤 총장이 징계위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인 징계 취소 소송 결론도 같이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직 기간이 2개월로 길지 않은 만큼 이 기간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본안 결과가 2개월보다 더 후에 나온다면 징계 기간이 이미 지난 만큼 징계 취소 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사라지게 된다”며 “이럴 경우 본안 소송은 굳이 추가로 심리할 필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윤 총장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 본안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징계위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게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윤 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이다. 법원 결정으로 징계의 집행이 멈춘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낸 소송은 사실상 윤 총장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한 상징적 조치일 뿐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징계를 내린 징계위의 구성과 절차가 부당했음을 확인받겠다는 것이 윤 총장의 소 제기 목적이었다는 의미다. 헌법소원의 경우 윤 총장 임기 내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아 각하되는 수순을 밟을 확률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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