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배 대변인은 “우리가 온전히 법의 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본안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아가 정부·여당을 겨냥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며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이라고 경고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아직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희망을 줬다”며 법원의 판단을 반겼다. 그는 윤 총장을 향해 “검찰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로부터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존하는 권력형 비리를 더욱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며 “크리스마스 전날 밤, 대한민국은 법치(法治)가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길들이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두 번이나 확인되었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외쳤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10시께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이어 8일 만에 두 번째 직무복귀를 맞았다. 이에 윤 총장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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