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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규모 감염’ 현실화된 서울동부구치소…신규확진 288명

1차 음성판정 직원·수용자 대상 2차 검사

서울대병원 입원 중인 MB, 2차 검사 제외

중증 이상 확진자는 형집행정지 건의 조치

법무부, 신입 수용자 격리기간 3주로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정문에 종합민원실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0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288명이 나왔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3일 1차 전수조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직원 416명과 수용자 2,021명을 상대로 2차 전수검사 한 결과 직원 2명과 수용자 286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동부구치소는 지난 18일 직원 425명과 수용자 2,419명을 상대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했으며 직원과 수용자 1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차 검사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무증상·경증인 경우 격리수용 후 동부구치소 코로나 전담 의료진이 생활치료센터에 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증 이상이면 방역 당국의 협조를 받아 즉시 전담병원 입원 조치했고 동시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1차 검사에서 확진된 수용자와 접촉한 점을 고려해 1차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외에도 지난 22일 서울구치소 직원·수용자 3,221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10명을 제외한 3,211명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또 23일부터 신입 수용자 격리기간을 기존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모든 신입 수용자에 대해 신속 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신입 격리기간이 종료되기 전 2차로 PCR 검사를 하고 음성인 경우 격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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