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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탄핵 사유 될까? 윤석열 징계 핵심 ‘판사문건’ 어떻게 만들었나 보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발표)

“해당 법관의 과거 판결이나 행적을 소재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퍼뜨려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거리를 만드는 데 악용될 여지가 농후한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지난 16일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심의·의결 요지서)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두 가지의 징계 사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지난 2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페이스북)

‘판사 불법사찰’이라는 충격적인 의혹을 세간에 불러일으켰고, 결국 ‘정직 2개월’ 징계에도 결정적으로 작용한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 윤 총장은 어째서 이 문건을 만들라 하였고, 문건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을까.

26일 본지가 입수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의 징계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에는 이와 관련한 ‘인정사실’이 담겼다. 재판부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했을 때 소명이 되었다고 본 사실이다.

본지는 이 인정사실과 앞서 윤 총장 측이 감찰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 그리고 추가 취재를 통해 문건이 만들어진 경위를 재구성해봤다. 재판부 인정사실은 볼드체로 표시했다.

尹 반부패·공수부에 파악 지시…수사정보실엔 협조 지시


법원의 ‘2개월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윤 총장은 지난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주요 사건을 선정해 담당 재판부 법관의 판결 선고 사례와 소송지휘 방식을 파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윤 총장은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게 ‘두 부서를 도와서 자료를 취합한 다음 각 부서에 나눠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의 작성 목적에 대해 대검에 새로 부임한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소관 부서의 주요 공판 사건과 관련해 일선 공판검사를 지휘·감독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사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또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취합을 지시한 이유에 대해선 1개 재판부에 대검의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는 사건과 공공수사부가 지휘하는 사건이 함께 배당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윤 총장의 지시를 받은 공공수사부는 주요 사건의 재판부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정보정책관실로 전달했다. 그런데 반부패강력부는 재판부 목록만 전달하고 재판부 관련 자료는 전달하지 않았다. 반부패강력부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재판부 목록만 전달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손준성 정책관, 성상욱 담당관에게 취합·작성 지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 10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윤 총장 측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손 정책관은 성상욱 당시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현 고양지청 형사2부장)에게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사건에 관한 재판부 분석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성 담당관은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은 1) 특별수사관련 2) 공안수사관련 3) 기타 세 항목으로 구성됐다.

성 담당관은 이중 ‘공안수사관련’은 공공수사부에서 받은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으며 나머지 두 부분은 성 담당관이 직접 자료를 수집해서 작성했다. 성 담당관은 컴퓨터 검색과 공판 검사들과의 통화로 자료를 수집했다고 주장한다.



손 정책관은 문건 작성을 완료하고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때 윤 총장은 법조인 명부상의 기본 사항, 과거 판결 선고, 재판 운영 스타일 등이 기재된 것만 인지했고 세부 내역까지 파악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

윤 총장은 문건을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검 공공수사부에도 문건을 전달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문건 중 각 부서에 해당하는 부분을 쪼개 두 부서에 각각 전달했다고 한다.

법원 "문건 악용 위험…매우 부적절"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에 법무부 측 변호인 이옥형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할 때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전달된 판사 문건에 대해 직무상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공공수사부에 전달된 문건은 거론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징계위가 작성한 비위사실과 위와 같은 인정사실 등을 토대로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주요 특수·공안 사건을 선별하여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하여 문건화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 법원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도 거론했다. 이 문건 작성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법원 "징계사유 인정 여부는 추가 심리해야"
다만 법원은 이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문건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하여 본안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한 부분은 네 가지다.

첫 번째는 공소유지를 위해 이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다. 이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자료 취합과 작성, 배포 과정을 추가로 심리해보겠다는 것이다. 징계사유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공소유지 관련 정보를 취급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문건 작성 자료의 취득 방법이다. 윤 총장 측 주장대로 이 문건이 공개된 자료로 작성되었다면 그중 일부 내용을 선택적으로 취합해 문건을 만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세 번째는 이 문건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하여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기자 등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는 추 장관 측 주장이다. 법원은 추 장관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네 번째는 이 문건이 추 장관 측 주장대로 반복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윤 총장 측 주장대로 일회성인지에 대해서다. 법원은 추 장관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반복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판사 문건 위법 판단, 더 나올 곳은 수사·탄핵
여기까지가 지금껏 공개된 판사 문건의 작성 경위와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 징계 취소 본안 소송에서 판사 문건의 작성 경위와 위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본안 소송의 결과는 내년 7월 윤 총장 임기가 끝난 뒤에야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추가로 판사 문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식적인 판단이 나올 곳은 윤 총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탄핵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검찰청에는 법무부가 윤 총장을 판사 문건의 작성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이 배당돼 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국회가 윤 총장 탄핵을 의결한다면 판사 문건 등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판단을 내놓을 전망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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