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6개 건설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27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는 16개 건설단체 명의로 작성한 중대재해법에 대한 입법중단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단연은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에도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했다. 건단연은 탄원서에서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중대재해법은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려 한다”면서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은 최고경영자(CEO)가 개별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국내외 수십, 수백개 현장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책임을 묻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가 있다”고 했다.
건단연은 사망사고 때문에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의 안전관리 노력이 매우 소홀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예방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시설개선 등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 성과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단연은 “법안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벌만능주의식 법안을 쫓기듯 제정하면 기업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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