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先)검토 후(後)작업’을 원칙으로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작업계획서를 검토 및 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의 동시 작업을 금지하며 소규모 공사의 비상주 감리를 내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현장에서 추락·화재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과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감리자가 검토,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공공공사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의 동시 작업도 금지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로 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연면적 2,000㎡ 미만의 소규모공사 감리의 경우 비상주 감리로서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현장 방문 및 확인을 함으로써 터파기 등 공정에 대한 품질 및 안전 등의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장방문 공정과 횟수를 확대하고 감리세부기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최소3회→9회)하여 주요공정에 대한 품질, 안전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
한편 국토부는 현장중심의 촘촘한 감리업무 기준 적용으로 건축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을 대폭 확대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