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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구형된 전광훈, 이번주 1심 선고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에 검찰 2년 6개월 구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9월7일 서울 성북구 사택에서 경찰과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선고를 오는 30일 열 예정이다. 지난 16일 검찰은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 전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옛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전 목사는 보석 상태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돼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한편 전 목사는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의 창당할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이 진행중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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