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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측량업 등록 기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측량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두 개 이상의 측량 업종을 복수로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측량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측량업은 11개 세부업종으로 나뉜다. 현재로서는 업종별로 갖춰야 하는 인력과 장비 등 등록 기준이 다르게 돼 있어 둘 이상의 측량업종을 복수로 등록하려면 인력 등을 중복으로 보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 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측량업자의 영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시·도의 측량업 등록 사무를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 시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남영우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측량업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지자체 측량업 등록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측량업종 간 기술인력·장비 등 공동이용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측량업자의 영업 부담이 감소될 것”이라 말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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