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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도 총장 임기 내 끝내자”... 윤석열의 자신감

"증인신문 등 최대한 협조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인 이석웅(가운데)·이완규(왼쪽) 변호사가 지난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에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준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아 있는 만큼 1심 판결이 4개월 이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이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은 27일 서울경제에 “4개월 안에 본안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윤 총장 측이 지난주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재판부의 요청으로 제출한 답변서 내용과 동일하다. 이날 윤 총장 측은 답변서 일부를 공개하고 “본안 소송이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증인신문은 1회 기일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아 있어 1심 판결이 4개월 이내에 선고된다면 그때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이 집행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도 처분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답변서와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 재판부의 집행정지 판단에 관한 해석을 내놓았다. 우선 법원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문건이 제 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성 경위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불과해 향후 본안 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재판부가 감찰 방해 비위가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전후 상황을 충분히 심리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과 감찰본부 규정의 관계, 전후 사실관계 등을 해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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