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일부 민주당원들이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 이후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권에서도 이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탄핵 사유 자체가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이나 공수처 수사를 탄핵과 동시에 추진하면 헌법재판소를 설득할 수 있다”며 윤 총장 탄핵론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당내 신중론에 대해서도 “패배주의이고 항복론”이라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 결정을 미루는 것은 훗날 심판의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여권 내에서 윤 총장 탄핵론을 처음 꺼낸 김 의원은 최근 그 의지를 하루도 쉬지 않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운을 떼며 “언론-보수 야당으로 이어진 기득권 동맹의 선봉장인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탄핵 추진의 사유로 ‘대통령의 안전’을 거론한 것이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이에 동조하고 민주당 게시판에도 “180석으로 윤 총장과 판사를 함께 탄핵하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26일에도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 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김 의원이 본인 수사를 피하기 위해 윤 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유리한 취지로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지난 3월 법정 증언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여권 내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쏟아졌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국회는 (탄핵 청구 의결이) 되지만 헌재는 (인용되기) 어렵다”며 “실속 없는 탄핵보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속히 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법조계는 무엇보다 ‘대통령을 지킨다’는 명분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 판단은 징계위원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것인데 무슨 사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경환·손구민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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