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처리 원가에 못 미치는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 1월 검침분(2월 부과분)부터 평균 10%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월 10t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요금은 3,200원에서 3,500원으로, 20톤을 배출할 경우는 8,300원에서 9,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단 18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하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은 2016년 이후 올해까지 하수도요금이 동결돼 매년 평균 147억원의 손실을 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이 나빠져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와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하수도요금 등의 수입으로 하수도 관련 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
인천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하수도 요금을 평균 10%씩 올릴 계획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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