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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국민취업제도로 직장 12개월 다니면 150만 원 더 받는다

Q: 오늘 신청하면 첫 50만 원은 언제?

A: 1월 1일부터 재산 조회...1월 말 전 지급

Q: 취업성공수당은 얼마?

A: 6개월 50만+12개월 100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취업성공수당’으로 15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다만 중위소득 60%의 저소득층에만 해당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28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애초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이름으로 추진됐다.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만 15~69세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3,916원, 4인가구 243만8,145원에 해당한다. 만 19~34세 청년에게는 특례가 적용돼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1인 가구 219만3,397원, 4인 가구 585만1,548원이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킨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한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일문일답.

-지원절차 안내문을 보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후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통보를 받아야 하고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수당을 받게 돼 있다. 수급자격 통보를 받은 후 수당 지급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는 것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소득재산조사 조회를 하게 된다. 절차를 거쳐서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오늘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을 한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된다면 수당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설명해 드린 내용은 법령 내용일 뿐 통상적으로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사전신청한 분들은 1월 1일부터 재산을 조회해 최대한 빠르게 되면 1월 말 전에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청년의 경우는 소득 기준이 완화돼 있는데? 선발형은 몇 명인가?

△내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4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선발형은 15만 명이다. 청년의 경우는 모두 선발형으로 들어간다. 15만 명 중 10만 명이며 나머지 5만 명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한다.

-취업성공수당은 얼마를 지급하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한다.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으로 총 15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293만 원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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