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난민들의 인권 보장과 난민제도 남용 방지를 둘 다 강화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를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심사 전담 ‘거점기관’ 지정...난민위원회는 15→50명
아울러 개정안은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위는 15명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만을 하도록 돼있어 신속한 심의가 어렵다. 또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비율이 15명 중 9명이라 심의 전문성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위원을 15명에서 최대 50명으로 늘려 복잡해진 이의신청 사례를 전문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과 종교, 인권 등 여러 분야의 민간위원을 확충한다. 아울러 난민위 심의방식을 기존 전원회의 방식에서 세분화 된 분과위원회 심의방식으로 바꾸고, 분과위 개최 횟수를 늘려 이의신청 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근거없는 재신청으로 체류연장 남용 방지
아울러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신청’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행법은 난민신청자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가 명백히 난민법상 난민 정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남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영국과 독일 등 사례를 참고해 ‘명백한 이유 없는 신청’을 규정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해선 2개월 내 심의를 마치고 그 동안 취업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영국은 내무부 장관이 난민신청을 ‘명백히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불복이 제한되고, 독일도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에 대해선 이와 같은 신속 절차를 적용한다.
또 난민신청자가 난민심사를 받는 동안 본국을 방문하거나 완전히 출국하면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를 방지한다. 난민신청자가 본국을 임의로 가는 것을 막고,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허가 없이 해외로 출국하거나 완전히 출국하면 난민신청 및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난민들 생활 실태조사...내년 제도정비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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