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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 반대' 청원 10만 명 돌파…상임위 회부

"최소한 심장 박동 감지되는 태아 생명 보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 28일 회부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 낙태법 개정안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청원 요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자는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허용과 마찬가지”라며 “최소한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태아의 생명은 보호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기준도 없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은 반대한다”며 “산모의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어떠한 낙태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임상 결과와 약물 처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약물 낙태를 반대한다”며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낙태 반대와 5년마다 각 부처에서 태아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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