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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장 월급 60만원 넘는다… 내후년엔 67만원

일용품비 일괄 증액, 이발비 월 1만원 신설

고교 중퇴·온몸 문신도 '현역' 입영한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28일 병사 월급이 내년 병장 기준 60만8500원으로 12.5% 오른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국방업무’에 따르면 병사 월급은 연차적으로 인상돼 내년엔 병장 기준 60만8,500원, 그 다음해인 2022년엔 67만6,100원이 된다. 또 기능성 소재로 제작된 컴뱃셔츠 지급의 경우 내년 1벌에서 2벌로 늘어나고, 일용품 현금지급액도 9만4,440원에서 13만8,600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현금 지급 대상 품목은 칫솔·치약·샴푸·세안제·바디워시 등 5종에서 스킨·로션이 추가되어 7종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이발비 역시 1인당 1만원씩 지급해 민간에서 이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병사들이 서로 머리를 깎아주던 관행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병사들의 자격 취득·도서 구입 등을 위한 ’병 자기 개발 비용 지원’은 올해 80억원(8만명)에서 235억원(23만5천명)으로 확대했고, 제주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병사들의 항공료 지원은 연간 왕복 2회에서 최대 8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여름 혹서기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쇼케이스 냉장고(냉장 전용) 1만4,678대도 신규 보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국방일보의 2019년 설문조사 결과 냉장고가 장병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각 군별로 상이했던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은 일괄적으로 3주로 통일된다.



병무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신체등급 1급~3급을 받아도 현역 복무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내년부턴 의무적으로 현역 입영을 해야한다. 또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으며, 비만·시력 등에 따른 병역 면제 기준은 올라간다.

한편 방위산업 분야에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약 연구개발·성실수행인정제도 등이 도입된다. 성실수행인정제도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해도 성실히 연구개발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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