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검찰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행하게도 우리 검찰은 간첩단이나 반국가단체 조작을 통한 사법살인, 공익의무를 위반한 유리한 증거은폐, 고문이나 증거조작을 통한 범죄조작, 정실에 기초한 범죄은폐, 선택적 수사와 기소 등 주어진 권한을 공익과 진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익과 정략, 조직이익을 위해 남용해 왔고 현재도 남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부정부패와 불의를 도려내는 데 쓰여야 할 칼이 인권과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흉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은 조직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합법인지 의심되는 집단행동(교사들의 집단의사 표시를 유죄로 기소했다면 검사들의 집단 항의 표시도 위법일 것입니다)조차 마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온갖 반헌법적 반사회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성도 성찰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검찰이 진실에 기초한 공정하고 적법한 형벌권 행사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촛불정부를 만든 국민의 명령”이라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사익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진정한 국민검찰로 거듭나게 하려는 검찰개혁을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전문>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는 합의된 질서가 존중되어야 지속 가능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은 형벌로 담보됩니다.
처벌이나 부담이 없는 선언적 규칙이나 행정제재로 담보되는 규칙을 넘어 형벌로 강제되는 규칙과 질서의 유지 수호는 법원 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검찰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범죄의 수사권, 기소권(기소독점권)과 불기소권(기소편의주의), 공소유지권(공소취소권), 형벌집행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조작하고, 있는 사건을 은폐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의 편의적 취사로 사건을 왜곡하며,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불기소)를 감행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검찰은 간첩단이나 반국가단체 조작을 통한 사법살인, 공익의무를 위반한 유리한 증거은폐, 고문이나 증거조작을 통한 범죄조작, 정실에 기초한 범죄은폐, 선택적 수사와 기소 등 주어진 권한을 공익과 진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익과 정략, 조직이익을 위해 남용해 왔고 현재도 남용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불의를 도려내는 데 쓰여야 할 칼이 인권과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조직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벌떼처럼 들고일어나 합법인지 의심되는 집단행동(교사들의 집단의사 표시를 유죄로 기소했다면 검사들의 집단 항의 표시도 위법일 것입니다)조차 마다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온갖 반헌법적 반사회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성도 성찰도 찾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검찰권 행사가 상궤를 벗어나는 나라에서 정의나 인권 민주주의는 공염불입니다.
검찰이 진실에 기초한 공정하고 적법한 형벌권 행사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촛불정부를 만든 국민의 명령입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는 이제 사법부의 심판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검찰이 사익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진정한 국민검찰로 거듭나게 하려는 검찰개혁을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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