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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사건, 불기소 송치

경찰 "최근 법원 판결과 수사 내용 종합 검토한 결과 혐의 인정 어렵다고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재고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재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윤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측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판결과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6년 전후 건설업자 윤씨가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을 불러 강원도 원주 호화 별장 등지에서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세칭 ‘별장 성 접대’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특수강간 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2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0월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으나 윤씨에게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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