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에 출범하는 공수처가 권력 비리 수사를 막는 ‘정권 수호처’가 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당초 보장했던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마저 제거함으로써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렸다. 또 공수처 검사의 변호사 경력 자격을 완화해 민변 등 특정 단체의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할 수 있는 길을 텄다. 공수처는 판사·검사·경찰 등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에 기소권까지 부여해 헌법기관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검찰 등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다 덮어버릴 수 있는 수사이첩요청권까지 가진 무소불위의 기관이다.
여권은 권력 수사를 지휘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 했으나 일단 실패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와 함께 편파적인 검찰 인사와 수사 지휘권 행사 등을 통해 권력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가 출범할 경우 이처럼 악용되지 않는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여권은 본래 중립적인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과 경찰을 견제하고 고위 공직자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여권이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내세워 정권의 비리를 덮고 반대 세력 탄압에 나선다면 법적 논란에 휘말릴 뿐 아니라 선거에서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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